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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갑질 논란' 공주대교수 "사실 과장·왜곡해 인권 유린"
뉴스종합| 2019-06-12 22:16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최근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학생회가 대자보를 통해 ‘성희롱·갑질’ 교수로 지목한 A 교수가 12일 ”대자보 내용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교수는 이날 ‘호소의 말씀 올립니다’는 글을 연합뉴스에 보내 ”학생회 명의로모호한 내용의 비난 대자보가 붙은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교수는 ”일방적인 비방·음해로 제 명예가 짓밟히고 인격 살인 행위가 지속할경우 저도 교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측은이번 사태 원인·경과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조사해 교칙·순리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면학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막말 선동 경연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대자보를 주동한 일부 학생에게 이성을 회복해 주기를 교육자의 자리에서 정중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학생회는 지난 10일 ‘A 교수의 만행을 더는 참을 수 없다, 더는 갑질 교수를 보고 싶지 않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며 횡포에 대해 끝까지 알리겠다’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A 교수가 여학생에게 ‘ㅇㅇ교수 좋아하니, 그 교수랑 무슨 사이니, 교수가 남자로 보이니’라고 물으며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 선수들에게 ‘학비 면제’, ‘기숙사·장비 지원’ 등을 내세워 입학시켜 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전 스카우트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항의하면 학점·졸업을 거론하며 협박한 뒤 시합에 1년 동안 출전시키지 않았다“라고도 적었다.

학생회는 13일 오전 11시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 67명 가운데 60명에게 ‘A 교수 파면 동의서’를 받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학은 ”인권 비하 발언, 조교 폭행 등 학생들이 갑질 피해를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속히 진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많은 학생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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