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제2금융권 DSR 규제 적용, 힘들지만 가야 할 길
뉴스종합| 2019-06-17 11:11
오늘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이제 2금융권까지 사실상 제도권 내 전 금융기관들이 DSR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2금융권은 각 업권 별로 대출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각 업권별 평균 DSR을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ㆍ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로 맞추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에 이어 3월부터는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번 조치도 계획된 사항이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포함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한 데다 불어나는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우리의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7%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조사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8%)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그나마 지난 2년간의 지속적인 억제 조치로 이정도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6%에 달했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7년 7.6%로 떨어진 후 지난해엔 5.9%까지 내려왔다. 올 1분기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 1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큰 부작용없이 잡혀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위해 2금융권 DSR 도입은 불가피하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란 얘기다.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서민 차주들의 부담은 작지 않을 것이다. 1금융에서 안돼 밀려가는 곳이 2금융이다. 특히 서민들의 돈맥경화가 사회문제화되면 그 여파는 엉뚱하게 번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각 업권 별 차주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신용공급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치밀한 관리로 긍정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온전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잊지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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