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칼럼
[프리즘-김세영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장] 난민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식
뉴스종합| 2019-06-20 11:32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이성을 잃는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절대 넘지 않는 선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든가,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상식과 규칙 말이죠.

국제사회에도 전쟁과 분쟁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과 규칙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는 20년 전에 당연한 상식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규칙을 명문화했습니다. 1999년 채택 된 안보리의 제 1261호 결의안은 무력분쟁 중에 무고한 아동들이 표적이 되거나 동원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유엔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의 80%를 차지하는 크고 작은 전쟁은 포화 속에 있는 그 누구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인구 중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엔은 살해, 상해로 인한 장애, 소년병 징집, 성폭력, 학교 및 병원 폭격, 납치, 인도적 지원 물자 차단을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로 규정했지만 2017년 한 해에만 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2만건이 넘는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계속되는 어른들의 전쟁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할 아동들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 그 모든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 속에서도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자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이는 아동들은 이 모든 폭력과는 무관하며, 평화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미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드비전을 비롯한 많은 NGO 단체들은 가장 취약한 분쟁 현장에서 아동과 그를 둘러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쟁을 만들기도 하고 종식시키기도 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인도법과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월드비전도 최근 국내외적으로 난민 관련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오는 8월에 있을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안보리의 공개토론이 열릴 때 분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 행위를 보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 중에도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상식이듯 우리도 난민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과 반감을 갖기 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민캠프의 아동을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 살짜리 내 자녀 혹은 내 동생으로 본다면 이들에게도 안전하게 뛰어 놀고, 공부하고 꿈꿀 권리가 있다는 것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가 완전히 부정 당하고 있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아동이 아닌 난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알고 평범한 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김세영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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