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라이프| 2019-06-24 10:15
24일부터 신청, 서민정책금융 이용 어려운 예술인 대상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의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지원을 위해 6월 24일(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로, ▲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첫 시행인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은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으로 금리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융자(대출)상품으로, 전․월세자금(74.98%), 생활자금(72.54%), 주택구입자금(67.56%)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에 마련된 예술인 융자 상담창구도 이용가능하다.

융자 시행 절차는 ▲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 개시), ▲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 시행으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하여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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