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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대형 위주 재편성
뉴스종합| 2019-06-26 10:28
올 초 자본금 요건 상향 탓…가입자는 4% 늘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상조업체가 지속 감소세를 보인 끝에 두 자릿수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54개 감소했으나 회원 수는 3.9% 늘어났다. 가입자가 대형업체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됐다.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3.7%) 증가한 5조2664억원이다. 행사ㆍ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큰 영향이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절반(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1개사로 1조388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42개사로 3678억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사로 9133억원을 보전 중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7월 1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정책으로 상조업계가 비교적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되고 있다”며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사ㆍ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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