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
금감원, ‘예상문제’ 알려준다…단골 검사지적사항 유형화
뉴스종합| 2019-06-26 10:47
70개 유형으로 분류
업계 자율시정 유도
필요시 테마검사 기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한다. 업계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26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의 ‘2018년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유형화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한 해 금융회사에 조치 요구한 2256건의 지적사항 중 동일ㆍ유사 주제로 5건 이상 지적이 나온 681건을 추려 70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 등 업권마다 내부통제ㆍ영업행위ㆍ건전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적 유형을 분류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채용비리 문제로 여러 은행들에 대한 테마검사가 실시되면서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주로 나왔다.

금감원은 ‘직원 채용업무 관련 내부통제 미흡’ 유형에서 “면접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 제도를 만들어 면접과정에 이해관계인이나 지인이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당해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배제토록 하는 등 면접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권역은 보험모집 업무, 모집수당 집행 등 영업 관련 지적사항이 다수 추출됐다. 영업행위 관련 부문검사가 주로 진행된 영향이다.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방식과 절차의 불합리’, ‘모집수당ㆍ시책비 등 집행 부적정’ 등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손해보험업계는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 등 내부통제와 관련 ‘계약업무 취급 불철저’가 최다 유형으로 꼽혔다.

저축은행에서는 구속성 영업행위(꺾기) 관련 내부통제ㆍ대출계약 청약철회권 안내 소홀 등 영업행위 관련 지적 유형이 주로 나왔다. 금융투자업권은 특정 테마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보다 일반적 내부통제ㆍ영업행위와 관련한 지적사항 유형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금감원 설명했다.

지난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항 중 전년과 동일한 지적 유형도 16건이나 됐다. 검사 트렌드에 관계없이 고질적 문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불철저(은행권), 리베이트 지급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보험대리점),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철저(저축은행)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을 모든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외부에 공개하고 검사 부서에도 보내 검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필요할 땐 반복적 지적사항 유형과 관련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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