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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84㎡가 9억… 시세보다 비싼 후분양 아파트
뉴스종합| 2019-07-19 09:43
[사진=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조감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준공을 마친 재개발 조합들이 보류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잇따라 분양하고 있다. 보류지는 후분양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 분양가가 어떤 식으로 책정될 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를 지난달 준공한 장위1구역 재개발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보류지 9가구를 오는 31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보류지란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진행 중 일어날 지 모를 변수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사업이 끝나갈 즈음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후분양으로 분양가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면적 59㎡(3가구) 최저입찰가가 7억7000만원, 84㎡(4가구)가 8억6000만~8억7000만원, 101㎡가 9억5000만원이다. 올해 이 아파트 59㎡ 분양권이 최고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비싼 것이다. 84㎡도 올해 최고 거래가격인 7억60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비싸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보다 수천만원 비싸다.

지난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신길센트럴아이파크’를 지은 신길14구역 조합이 보류지 59㎡ 두 가구를 최저가 8억3000만원에 경쟁입찰로 내놓은 것이다. 이 아파트 59㎡ 올해 최고 거래가인 7억7500만원보다 5500만원 높다.

보류지는 전체 물량의 1% 정도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향후 다수의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후분양을 하게 된다면 분양가가 이같은 방식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후분양 아파트도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18일에도 서울의 8개 정비사업 조합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분양가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면 보류지와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가가 전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반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게 되면 결국 미분양으로 남아 자연스레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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