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고작 법률안 소위 통과에 상의회장이 감격하는 현실
뉴스종합| 2019-08-16 11:24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법을 처리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15일 SNS를 통해 “이제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급성장 과정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업체가 속출하는데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금융사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또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통제 등을 강화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법률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 이제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을 뿐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박 회장이 기뻐하는 건 그만큼 입법 첫 단추를 꿰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반증이다.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논리 싸움 때문이었다면 입법 지연도 나쁠건 없다. 하지만 순전히 백해무익한 정략적 말싸움에 내팽겨진 경제관련 법안들이었다. 이번 소위 통과를 두 손들어 환영하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안그래도 그야 말로 꼼짝않는 ‘식물’이요 아무 맛 안나는 ‘맹탕’인게 20대 국회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하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33.7%)도 이보다는 나았다.

그런 20대 국회가 올들어선 더하다. 최근 입법활동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 5일 이 후 100일이 넘도록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기업활력 제고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킨 것이 가장 최근 일이다. 이 법은 조선 자동차 등 장기침체중인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5년 기한으로 제정됐다. 지난 8월 12일이 일몰상황이었으니 마지못해 통과시켰다고 비난해도 할말 없을 정도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경제법안들은 아직 수도없이 많다. 14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상정된 47건중 15건에 불과하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산업계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법안들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법적 근거로 필수적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도 화급을 다툰다.

국민들이 등 돌리기 전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돌아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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