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택배노조원에 테이저건 사용한 경찰에 ‘지침 위반’
뉴스종합| 2019-08-19 07:1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전국택배연대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청 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씨는 작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노조가 파업하자 대체 투입된 택배 배송 차량을 막아섰다.

A씨와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려 하자 A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당시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cook@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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