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환율판 키코 DLS 사태, 불완전 판매 근절책 나와야
뉴스종합| 2019-08-19 11:17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반증이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파생결합펀드)다. 이 상품은 해당 금리가 -0.3% 보다 높으면 연 4%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0.3%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에 손실배수(333배)를 곱한 수준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이 상품을 은행들은 사모펀드 형태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판매했다. 두 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약 8000억원에 이르고 다른 금융회사 판매액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상품의 만기가 다음달 중순부터 돌아오는 상황에서 원금 전액을 날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변수로 삼은 국가의 채권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의 경우 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마저 얘기되고 있다.

이 상품은 10여년전 발생한 키코(KIKO) 사태와 본질적으로 판박이다. 키코는 변수가 환율이었고 이번엔 금리라는 점, 당시엔 주요 피해자가 중소기업이고 지금은 거액 자산가들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란 점도 똑같다. 아마도 진행 상황 역시 같을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고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게 뻔하다. 하지만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고객에 있고 법원은 부실한 설명 정도의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극히 일부만 보전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할 뿐 해결책없이 무마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아닌 뒷북치기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약정 금리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상품은 손실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높다. 리스크보다는 수익성을 위주로 상품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10년 전 키코 사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별도의 전담반까지 출범시켰다. 그런데도 똑 떨어진 결론은 없고 또 다시 DLS 사태를 맞았다. 소비자보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제출된지 3년이 넘도록 먼지만 쌓이는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지금도 정무위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가 금소법 통과의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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