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사우디 법원 “너무 서구적”...이혼 美여성 딸 양육권 박탈
뉴스종합| 2019-08-19 11:29
양육권을 빼앗긴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는 트위터 내용.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남편과 이혼한 미국인 여성이 너무 서구적이라는 이유로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CNN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베서니 비에라(32)라는 미국인 여성이 지난달 사우디 법원의 판결로 4살 난 딸의 양육권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모녀가 함께 있지만 강제 이별을 당할 처지다.

강의를 위해 2011년 사우디의 한 대학으로 간 비에라는 현지 남성을 만나 결혼한 뒤 딸 자이나를 낳았지만 이혼했다. 이후 비에라는 딸의 양육권을 두고 전 남편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사우디 법원은 그녀가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전남편 측인 친할머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엄마가 이슬람 문화에 익숙지 않으며 외국인인 데다 서구 전통과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다”며 “딸이 서구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엄마에게서) 떼어놔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민성기 기자/mi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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