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가서비스 변경권한 달라”...카드업계, 금융당국에 의견
뉴스종합| 2019-08-22 11:26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변경권한을 두고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당국은 소비자보호에 무게를 두는 반면, 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라 부가서비스 축소를 좀 더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당 법 조항은 현행 약관의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사전 심사가 원칙, 사후 보고는 예외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로 바뀌는 셈이다.

쟁점은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결국 부가서비스 변경 권한을 얼마나 협회에 주느냐다.

현재 카드업계는 사후 보고로 바뀐 취지에 맞춰 여신금융협회에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변경에 ‘깐깐한’ 태도를 보였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가서비스 변경이기 때문이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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