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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3040 소외”…신혼특공 있는데 왜?
부동산| 2019-08-23 11:02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줄을 서 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시장 경쟁률 및 당첨 가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30·40대는 이제 청약으로 내집마련하는 건 꿈도 못꾸겠네요” vs. “대체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 아파트를 사회생활 갓 시작한 30·40대 신혼부부가 왜 우선 분양받아야 하는 거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로 인해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의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짜여졌는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40대는 현 가점제 구조 하에서는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30·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한제의 대상이 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를 분양할때 가점제를 기본으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짜여져 있다.

문제는 이 경우 30·40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현재도 서울에서는 가점이 50점 정도는 돼야 청약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한 고(高)가점자들이 청약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익성 하락으로 주택 공급마저 줄면 당첨에 필요한 가점이 더 오를 수 있다.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 아파트라는 한정된 재화를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무주택기간이 짧은 30·40대가 뒷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30·40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충분히 배려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전문가도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것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20%, 공공주택은 30%가 배정된다. 만혼 추세에 따라 서울 남성의 초혼 연령이 평균 3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30·40대가 두루 이 대상이 된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호는 오히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도 증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가 싸지면 자산을 축적할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분양가를 마련하는 부담도 준다.

다만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낮고 자산은 많은, 즉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 계층이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임의로 누군가가 가져야할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배분해야 한다면, 배분 기준이나 과정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점제나 특별공급의 가점 항목을 좀 다양화해서 상가·토지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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