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보호 조치’ 우선…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개최
라이프| 2019-08-23 16:3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52건의 컨설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된 컨설팅 중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여가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성폭력이 발생한 모 기관의 경우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처가 가능하다며 신고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컨설팅에 나선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다른 기관은 성폭력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기관 담당자에게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고, 경고·전보 등 필요한 인사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수사 중인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성과로는 ▷주요 8개 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경찰 조사과정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시행 ▷카메라 이용 촬영·유포로 거둔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시행 등이 꼽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도 시범 가동했다.

현재 10개 웹하드 사이트가 시스템 가동 대상으로 앞으로 대상 웹하드 사이트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에는 성폭력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협력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24시간 내 신속 삭제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 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 운영하기로 했다.

gre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