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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내달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뉴스종합| 2019-08-24 09:54
헤럴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다음달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부과돼 한계가 있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적용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규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만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에도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6월 0∼5세 영유아가 있는 2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1순위)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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