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투자내역 몰랐다’는 조국 일가 해명, 이어지는 거짓 정황
뉴스종합| 2019-09-10 10:02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당초 “사모펀드 운용사도, 투자사도 몰랐다”던 조국(54) 법무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이 업체 교육사업부 이사가 이른바 ‘조국펀드’의 핵심 운용역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정 교수가 영어사업 컨설팅을 한 WFM의 교육사업부 이사 임모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의 운용역이었다. 정 교수가 영어사업 자문을 하면서 임 씨와 아는 사이였다면 코링크PE나 블루코어의 투자전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WFM 분기보고서 등 전자공시 자료만 확인해봐도 코링크PE의 대표이사 이씨가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 운용사 주요임원들의 겸직 사실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정 교수와 코링크PE가 단순 운용사·투자자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앞서 전날 WFM 영어사업 고문으로 총 14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사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복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당초 “운용사도, 투자사도 전혀 몰랐다”던 조 장관 측의 기존입장과는 배치된다. 정 교수는 “영어교육 전문회사인 WFM에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7개월동안 월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에 앞서 남동생 정모 씨에게 3억 원을 보내면서 ‘정경심 (KoLiEq)’라고 적어 PE지분투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KoLiEq’를 코링크PE 약어로 추정하고 있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 씨는 3억원을 받고 열흘 뒤 코링크PE 지분 1%를 사들였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직접투자를 해왔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직접투자(주식 등)는 금지돼 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문제가 불거지자 “간접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해당펀드의 운용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장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투자를 사실상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향방은 오는 11일 결정될 코링크PE 대표 겸 전 WFM 대표 이 씨와 블루코어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의 대표 최모 씨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씨와 최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 대표는 투자약정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씨는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조 장관 일가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조 장관에게 코링크PE를 소개하고 해당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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