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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보라카이, 과한 비키니 처벌 추진…“가족 중심”
라이프| 2019-10-19 10:18
보라키아 해변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을 착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의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된 후 당국은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500 페소(한화 약 5만 원)를 부과했다.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적용됐다.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 주 말라이시 의회는 더욱 확실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 위해 사진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현지 거주민 중 일부는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며 이번 조치에 의해 관광객을 통한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보라카이는 앞서 지난해 4월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됐다.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개방하며 해변에서 흡연과 음주파티를 금지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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