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열 수주전’ 속 위법사항 줄줄이…정부, 한남3구역 ‘특별점검’ 나서
부동산| 2019-10-22 11:29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공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점검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변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에 3개 건설사가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입수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사들이 위법 요소가 있는 사업 제안까지 내놓으며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최대 2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12월 중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지난 18일 마감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뛰어들었다. 국토부는 한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 132조에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건설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도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제안을 낸 시공사는 물론 이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를 어느 수준 이하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은 시공사가 관여할 여지조차 없다”며 “명백한 부분 이외에 다른 위법사항들도 세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른 건설사가 내놓은 ‘임대아파트 제로(0)’ 제안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업체는 자산관리(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사들여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또 3개 업체가 공통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무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등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일반분양분 ‘통매각’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준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도 “통매각을 하려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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