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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부제소합의 파기 책임 묻는다”…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뉴스종합| 2019-10-22 16:47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 소송과 관련해, 과거 양사가 소송전 끝에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한 특허가 포함됐다며 이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고 합의한 약속을 깼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241, US 152)들이다. 이중 US 517 건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문제가 된 KR 310 특허는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라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설명이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 310은 미국 특허 US 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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