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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소송 대상 특허는 ‘부제소합의’ 건과 별건”
뉴스종합| 2019-10-22 17:25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LG화학은 22일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이 ‘부제소합의’ 파기를 근거로 LG화학을 상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문제의 특허는 등록 국가와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건이라고 강조하며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과거 양사 소송전 끝에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한 특허가 최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 포함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데 이어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014년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LG화학은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이어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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