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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법정서 눈물...“KT 채용, 정상적 절차로 생각”
뉴스종합| 2019-11-08 18:59
[연합]

[헤럴드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의 딸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이행했다”며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채용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고야 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한 점,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인데도 통과된 점 등을 들어 채용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4월께부터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 관련 고민을 털어놓다가 지원서를 봐주겠다는 말에 지원서를 인쇄해 제출했다”며 “그 이후 인사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팀 직원이 왜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한 사무실에서 1년 반 넘게 같이 지냈고 같이 근무하면서 매일 인사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셨다”며 “이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은 이날 “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할 때 번역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당시 제출한 토익 성적표는 700점대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성태 의원은 딸의 증언을 들으며 눈가의 눈물을 닦는 듯한 행동을 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오늘 법정 증언으로 그동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얼마나 국민을 혼돈으로 빠뜨렸는지 보여줬다”고 짧게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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