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부동산 불법 증여에 징벌적 과태료 부과해야
뉴스종합| 2019-11-13 11:31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발표했다. 나이 30대도 안된 사회 초년생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심지어 미취학 아동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집중 검증대상이다.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총동원한 입체적 분석으로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동산 탈루 조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관례화됐다. 지난해에도 4월과 8월에도 있었다. 그런데도 매번 비슷한 유향의 사례가 수백명씩 적발된다. 결코 줄지 않는다. 집중 조사의 목적이 국세 수입증대라면 몰라도 편법 탈루의 근절에 있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를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된다. 매년 되풀이 된 엄포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편법 탈루의 시도를 엄두도 내지못하게 할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다. 불법 증여가 발견되면 탈루한 증여세뿐 아니라 징벌적 과태료까지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일단 저질러 놓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적발되더라도 그때 세금만 내면 된다면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 대책도 필요하다. 세금도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해진만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기위해선 국가가 “세금을 올바로 걷어 제대로 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게 기본이자 전제조건이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 납세행동이 증가한다는 건 상식이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합당한 세금을 낸다면 문제될게 전혀 없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기대어 세금조차 내지않고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긴다면 그건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힘겨워하는 흑수저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도 크다.

금수저의 편법 증여와 탈루는 세금추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가려내고 막아야 하는 이유다. 징벌적 과태료는 충분히 고려해 볼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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