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檢출석 나경원, 8시간40분 조사후 귀가…"책임 있다면 제가 책임진다"
뉴스종합| 2019-11-14 07:0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8시간40분 만인 오후 10시40분에 검찰청 출구 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취재진을 향해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자행되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충돌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패스트트랙 연합'의 불법 사·보임 때문이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거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발생한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당 방침에 따라 경·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들을 만나선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채 의원에 대한 감금을 직접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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