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울산시장 수사 靑 하명 의혹, 사실여부 철저히 밝혀야
뉴스종합| 2019-11-27 11:19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온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 첩보가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하명(下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검 등 검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26일 도하 각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사실이라면 있을 수없는 일이다.

우선 ‘선거 중립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야당 후보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낭해 청와대에서 비리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고, 곧장 수사에 들어간 것이 되니 그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재도전한 김 시장은 갑작스런 경찰 수사로 유리하던 판세가 뒤집어지며 결국 낙선했다. 공천이 확정 발표된 당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도 겪었다. 반면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극적인 판세 전환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이며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한 때 후원회장을 맡은 적도 있다.

민간인 사찰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에는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 특감반은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을 주로 조사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김 전 시장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게 맞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 청와대가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의 발목을 잡고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면 국기(國紀)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전 시장측은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울산지검이 담당하던 이 사건은 26일부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사건 관계자들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이라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이자 검찰의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한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권력에 기대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청와대가 잘 알 것이다. 오해가 있다면 분명하게 해명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 만에 하나 개입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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