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한남3 혼탁 수주전 철퇴는 당연, 클린 경쟁계기돼야
뉴스종합| 2019-11-27 11: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 소지가 많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26일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했다. 또 혼탁 수주전을 벌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3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이번에 드러난 위반 사실들은 도를 넘어선 과열 수주전이라기에 충분하다.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한 건설사가 있는가 하면 7200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보장한다는 곳도 나왔다. 심지어 임대주택 제로 공약도 보였고 조식서비스,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를 제공하겠다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과열 수주 경쟁의 후폭풍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올스톱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올것이란 얘기다. 2기 신도시는 2023년이 돼야 입주 가능하고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도 공급이 현실화되려면 족히 6~7년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시장의 과열 방지와 투명성 제고가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고 결국엔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은 가려야 한다. 한남 3구역은 7조원대의 큰 사업비는 차치하고라도 한강변에 보이는 구릉지의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후 2,4,5구역 수주의 전초기기가 될 곳이다. 수익성을 넘어선 홍보가치가 거의 무한대다. 건설사들이 사운을 건 수주전을 펼치는 이유다.

위법은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들의 노력까지 폄훼되어서는 안된다. 참신한 아이디어 경쟁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남 3구역은 구릉지를 특화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주어진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존안보다 뚜렷이 나은 혁신설계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똑같은 용적률에 동간 거리가 넓어지고 한강 조망권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걸 걸 왜 막는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회전형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경사형으로 만들고 첨단 공기정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클린 수주전이 최저가 입찰제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한강의 명물은 커녕 한강만 바라보는 납작한 성냥갑 아파트중 하나를 만들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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