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시장변화에 뒤처진 방송규제, 미래지향적 개선은 필수
뉴스종합| 2019-11-29 11:17

산업 전반에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유일하게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 미디어 분야다. 그만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마련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유용하고 시의적절해 보인다.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존 방송사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IPTV(인터넷TV) 등 새로운 플랫폼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려면 새로운 방송 서비스 플랫폼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방송과 통신 간 경계는 허물어졌고 지상파 위주였던 미디어 시장은 케이블 유료방송과 인터넷TV(IPTV)에 이어 OTT까지 신규 서비스들의 각축전으로 변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는 초고속인터넷의 발달로 공중파를 위협하는 매체력을 보인지 오래다. 유튜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동영상 매체이고 넷플릭스는 이미 국내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통신사들도 웨이브, 시즌 등의 이름으로 최근 사업시작을 알렸다. CJ를 비롯해 출사표를 준비중인 곳도 여럿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겐 현재 통신 규제(전기통신기본법)만 적용되고 방송 규제(방송광고심의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 OTT에 불법 정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난무하는 이유다. 폭력과 도박은 물론 동물학대, 성희롱까지 유해 영상을 내보내는 개인방송의 폐해는 다 지적하기도 어렵다. 개인방송의 무방비한 노출은 이미 사회문제다. 사이버머니를 활용한 신종범죄까지 생겼다.

OTT에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한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이와함께 방송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송사와 OTT 간 금지행위 규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는 국내 OTT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외 업자에게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단호하고 합리적인 행정력도 필요하다.

행정 편의를 위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최소한의 규제는 시장의 성장을 돕는다. 미래지향적이라면 더욱 좋다. 그래야 유해 영상의 차단을 넘어 콘텐츠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방통위가 한 빠른 시일내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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