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휴대전화 압수영장 신청, 검찰서 또 기각
뉴스종합| 2019-12-06 23:24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서울고검(왼쪽부터), 서초서,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경찰이 다시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일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발했다.

min365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