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설] 14개월이나 걸린 ‘데이터 3법’ 국회통과
뉴스종합| 2020-01-10 11:45

재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14개월이나 걸렸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을 결코 지울 수 없지만, 그나마 최악은 피한 셈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미국 현지에서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기뻐했다. ‘감개무량’이란 말도 나오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의견을 모아줘 감사하다”는 소회를 올린 기업인도 있다.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방치하다 뒤늦게 통과시킨 일을 재계가 만세를 부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과 원유’로 불릴 정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이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앞으로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계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를 목 놓아 외친 것은 빅데이터산업이 우리의 미래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4차산업의 핵심인데도 규제에 막혀 경쟁력은 주요 국가중 거의 꼴찌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데이터산업이 선진국과 5년가량 격차가 난다는 통계도 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자유로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경쟁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한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역차별 해소가 시급한데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면서 차일피일 국회통과가 미뤄졌던 상황이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재계가 환영일색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데이터 경제’, ‘AI강국’ 전략도 속도가 한층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컸던 사안도 아니었고, 정부나 재계 모두 신속한 통과를 주문했었는데 국회에서 14개월 동안 세월을 보낸는 지에 대해 정치권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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