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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윤지오 여권 무효화 작업 완료”
뉴스종합| 2020-01-14 17:35
배우 윤지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유오상 기자] 외교부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씨의 여권이 무효화 됐다”고 밝혔다. 윤 씨의 여권 관련 행정 처분이 마무리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4일 윤 씨의 한국 주소로 여권반환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외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여권 무효화 대상이 해당 우편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총 두 차례에 걸쳐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한다. 여권반납명령서를 받은 대상자는 해당 문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여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해당 문서가 발송되며 대상자는 이때에도 2주 안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여권이 반납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여권은 무효가 된다.

외교부가 윤 씨 여권 무효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여권이 무효화된 윤 씨가 캐나다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여권은 ‘신분증’으로 쓰일 뿐이다. 다만, 제 3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텔, 숙박시설 등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을 이용할 때에도 제한이 생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차례 신청 만에 발부됐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 씨는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 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