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340억짜리 피카소 그림 해외에 팔려다 680억 ‘벌금 폭탄’
뉴스종합| 2020-01-17 08:07
지난 2015년 8월 프랑스 코르시카에서 적발돼 압류된 피카소의 작품 '젊은 여인의 두상'을 전문가들이 감정하는 모습. [EPA=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기자] 스페인의 전직 은행장인 한 억만장자가 파블로 피카소 그림을 외국에 몰래 팔려다가 기소돼 그림값의 두 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피카소 작품의 소유권까지 국가에 뺏겼다.

16일(현지시간) 스페인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마드리드 형사법원은 지난 14일 뱅크인터 은행의 전 행장인 하이메 보틴(83)에게 징역 18개월의 집행유예와 5240만유로(678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피카소의 희귀 회화인 ‘젊은 여인의 두상’을 요트에 실어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반출해 판매하려 한 피카소 작품의 소유권도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보틴은 ‘젊은 여인의 두상’을 프랑스의 코르시카를 통해 스위스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이 작품은 입체파(큐비즘)의 거장으로 꼽히는 피카소가 1906년 카탈루냐 지방에서 그린 그림으로, 피카소의 작품들에서 큐비즘의 특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 시기의 작품이라 희소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의 현재가치는 2600만유로(336억원 상당)로 추정된다.

보틴은 지난 1977년 영국 런던에서 사들인 이 작품을 해외에 팔려고 스페인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다가 스페인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스페인 대법원은 ‘피카소가 이 작품을 그린 시기에 남긴 다른 작품들이 스페인 영토에 남아있지 않아 이 그림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취지의 스페인 문화부의 주장을 인정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보틴은 그해 요트를 이용해 프랑스 코르시카를 통해 스위스로 작품을 밀반출하려다 프랑스 세관에 적발됐고, 스페인에 넘겨져 기소됐다.

보틴 측은 해당 작품을 피고인이 스페인이 아닌 영국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고, 프랑스에서 압류될 당시에도 영국에 선적을 둔 요트에 적재돼 있었으므로 스페인 정부가 해외반출 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틴은 스페인 최대은행인 방코산텐데르의 설립자의 아들이다.

gre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