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복범죄 표적된 암호화자산 유튜버…코인사기·조작도 여전
뉴스종합| 2020-01-19 07:58
비트코인[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암호화자산(가상화폐) 관련 투자 정보를 방송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 2명의 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A씨에게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투자 관련 보복성 습격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자산이 폭등한 후 급락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존버’(끈질기게 버틴다는 뜻의 속어·가격 폭락에도 일단 산 암호화자산을 그대로 두고 버티며 일관하는 것)와 한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코인인 일명 ‘알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이 극심해 1차 뇌관으로 지적된다.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폭락했다가 무역전쟁 극대화와 중동 리스크 부각으로 최근 900만원대로 반등했다. 반면 알트코인 1·2위인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200만원에서 10만원대, 4000원에서 200원대로 약 20분의 1 토막난 상황이다.

암호화자산 투자 경험자는 “커뮤니티에 남아 있는 이들은 여전히 단톡방에서 ‘가즈아’와 ‘영차영차’(코인 반등을 기다리며 투자자들이 외는 주문)를 외치면서, 주식시장과 달리 상·하한가는 물론 거래시간도 제한되지 않은 암호화자산 등락을 24시간 폐인처럼 바라보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코인 사기가 판을 치는 기타 ‘잡코인’이나 거래소 해킹·조작에 휩싸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훨씬 막심하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4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 대표는 징역 16년을 선고받았고, G그룹은 회장 등 주요 운영자 4명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암호화자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2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 대표이사로 소개했고, 추천인을 데려오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본사·교육을 내세우고 초기 이익을 통해 확신을 시킨 뒤 대규모 투자와 타인 추천을 유도, 일시적 출금 지연으로 시간을 끌고 결국 피해에 속수무책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 코인 사기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자산 흐름 추적은 되지만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돼 자금 세탁, 다단계, 마약 구매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암호화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 보증이 부재하며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투자 사기를 당해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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