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계종 승적 박탈된 군종장교, 대법원 "더 이상 복무 못해"
뉴스종합| 2020-01-19 09:00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혼인으로 인해 승적이 박탈된 군종장교는 현역으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공군 군종장교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계종 종헌 시행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승려가 됐다. 2005년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당시 조계종 종헌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종헌)을 갖고 있었다. 조계종은 그러나 해당 규정을 2009년 3월 개정하면서 삭제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박 씨는 2011년 6월 결혼했다. 조계종은 2015년 4월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승적 제적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17년 1월 최종 패소 판결했다.

이에 공군은 2017년 4월 박 씨에 대해 더 이상 현역 공군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종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 씨는 조계종 관련 행사의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 외에 군종장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부적합 처분에 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군종장교로서 본연의 업무는 종교 활동인데 조계종 승적이 박탈 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장애가 생긴다. 선도 활동이나 대민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군종으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는 조개종 종현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부터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고, 2008~2009년 미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장교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조개종 종헌의 개정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군법사로 복무하는 승려의 경우 독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혼인이 가능하다는 신뢰는 조계종 종헌에 의한 것일 뿐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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