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 조치
뉴스종합| 2020-01-22 10:18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도급업체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결국 A사는 설을 앞두고 7억42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A사와 같은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센터 신고를 통해 모두 311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설 이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도 거부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kwat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