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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동반승차 반려동물은 길이 60㎝ 이내, 이동장에”
부동산| 2020-01-25 07:32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고속철도 탑승 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경우 반려동물의 길이는 60㎝ 이내여야 하고 반려동물 이동장(45×30×25㎝ 정도)에 넣어야 한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23일 설 연휴 기간 반려동물과 동반 승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SR에 따르면 이동장과 동물을 합한 무게가 10㎏ 이내여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또 역이나 열차에서 반려동물을 꺼내면 안 된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할 수 없다.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여객열차로 운송할 수 없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 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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