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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동산 상설조사팀 발족, 거래 신고 더 까다로워진다
뉴스종합| 2020-01-27 11:09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다음달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발족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각 지자체가 맡아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조사 뿐 아니라 수사까지 하게 된다. 국토부는 15명 내외로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꾸려 세종청사 내부 사무실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6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기로 했다.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 및 세금 납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즉각 대응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사 및 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부동산 범죄 수사팀이 국토부 내 꾸려지는 셈이다.

특히 시장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탈세나 부정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조사나 수사 과정의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로써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벌일 수 있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조직은 감정원 지사의 기존 인력 30명에 본사 인력 10명이 충원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상설 조사팀 신설에 맞춰 부동산 신고 요건도 달라진다. 우선 내달 21일부터는 부동산 통계의 시차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돼 조사팀의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내용도 까다로워진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줬다면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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