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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연말정산 안되는 손보 4사…왜?
뉴스종합| 2020-01-29 10:20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연말정산 서류를 1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직장인 A씨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받은 실손 보험 수령액을 빼고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는 계속 “조회된 내역이 없다”는 문구만 뜨고 있다. 직접 확인하려고 해도 보험사 콜센터 전화는 불통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소득세법을 바꿨다. 하지만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한인 1월 말이 됐는데도 일부 보험사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사 대부분은 15일 이전에 자료를 탑재했지만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은 아직 올리지 않으면서다.

이들 4사는 국세청 탓이라고 항변했다. 12월초에야 보험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데다, 임의기간인 1월13일까지 테스트 자료를 올리고 2월 말까지 확정자료를 올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민원이 폭주하자 국세청은 지난주에 다시 보험사에 자료제출을 2월초로 앞당기라고 구두 통보를 했다.

해명대로면 이미 올라온 보험금 수령액으로 연말정산을 신청을 한 사람도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할지 모른다. 임의 기간에 올라온 수령액 자료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국세청에 자료를 올린 보험사 가운데는 2월 중순에 확정자료를 다시 제출할 예정인 곳도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내역 가운데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오류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최소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만들어 시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너무 촉박하게 진행됐다. 신고 오류를 문제로 (직장인에게)가산세를 물게 한다면 민원 폭증은 불보듯 뻔하다”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월 말까지라고 쓴 것은 세법상 의무 기준일 뿐”이라며 “보험사에 자료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자료를 탑재했다. 아직 자료 탑재가 안된 곳은 내부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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