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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춘절 지역이동 근로자 2주간 무조건 자가 격리" 명령
뉴스종합| 2020-02-05 07:15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안전요원들이 수산물 도매시장 주위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유오상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두차례에 걸쳐 연장된 중국 내 춘절(설) 연휴가 오는 9~10일 중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각 성(省) 정부가 고향 등 타지에서 돌아온 내·외국인에게 복귀 이후 14일간 자택에서 스스로 격리 기간을 거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춘절 연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소 2주간 현지 기업의 생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 지휘부 제 4호 명령'에 따르면 다롄시 지방 정부는 지난 3일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타지에서 도착한 인원은 다롄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택에서 격리하고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와 본 단위(지방정부)에 보고해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주민과 기업에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공포일부터 즉시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명령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중앙 정부가 각 지역 방역지휘본부에 기업의 근로자 근무 복귀 금지를 포함해 방역대책을 내놓으라고 해 나온 조치의 일환"이라며 "다롄시 외에도 각 지역에서 상황을 평가해 비슷한 명령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둥성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다롄시와 마찬가지로 산둥성에서도 14일간 자가 격리 명령이 내려졌고 마을 별, 아파트 단지 별로 외부 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방역 당국은 내·외국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를 통해 지역 경계를 통과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도착인원건강신고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격리 기간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즉시에 구급차를 이용해 발열진료병원으로 이동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들에 대해 "모든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하며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명령을 위반한 주민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지역 간 이동자의 자가 격리를 명령하면서 10일까지 연장된 춘절 연휴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14일 간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은 직원 관리 및 생산 일정 확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내 교민 사업가들은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은 10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더라도 생산 현장에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재 외지에서 복귀한 직원들이 숙소 한방 당 5~6명 씩 거주하는데 방역당국이 한방에 한 명씩 거주하라고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다른 교민 사업가는 "화장실도 기숙사 한층에 2~3개에 불과해 감염 예방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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