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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혹 제기 피소’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뉴스종합| 2020-02-19 07:25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활짝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로부터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봉 감독은 2016년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영진위 관계자들은 역으로 봉 감독을 고소했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 영진위 사무국장인 박모 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이달 12일 기각됐다.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그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검찰은 2013년 5월 봉 감독의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박 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봉 감독은)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람이지만,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그의 발언으로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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