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일부 공개 결정
뉴스종합| 2020-03-26 10:10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암호화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씨를 26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조 씨를 오전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선변호인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조 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 오현의 한 변호사는 조 씨의 가족과 상담한 내용과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상이해 내부회의를 거쳐 사임계를 내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는 오늘 피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 이후 규정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상황 및 규정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박사방’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현재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 11부(출입국 및 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부서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씨는 검찰에 송치된 날로부터 최장 20일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munja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