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재중 코로나확진' '흔들바위 추락'…만우절 장난 처벌은?
뉴스종합| 2020-04-01 17:09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설악산 흔들바위와 가수 김재중이 만우절의 웃지 못할 주인공이 됐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가짜뉴스까지는 웃고 넘긴다 치더라도, 김재중의 코로나 확진 장난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1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페이스북에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설악산사무소 측은 "설악산 흔들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잘 있다"며 "탐방객들로부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으나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들어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설악산 흔들바위를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11명이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가이드 말에 따라 거구 11명이 바위를 추락시켰다는 범행 동기와 관광객들의 인적사항, 관광 일정 등이 그럴듯하게 쓰여 있고, 어떤 글에는 '연합뉴스 속보'까지 함께 붙어 있다.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엄청난 굉음을 냈으며, 이 굉음이 '뻥이요'라며 글은 끝을 맺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웃어넘기는 이가 있는 반면 '힘든 시국에 장난이 선을 넘었다', '도를 넘는 만우절 거짓말은 처벌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 자제를 당부했다.

가수 김재중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선을 넘은 만우절 장난으로 문제가 되자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의 처벌 조항이 있고, 경우에 따라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가능하다.

김재중 글의 경우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분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김재중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

김재중은 1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확진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저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바보 같은 판단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버렸다"면서 "한 병원에서 입원해있다. 많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의 파장이 커지자 김재중은 해당 글을 수정해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셨다"면서 "현시점의 경각심 마음에 새기고, 새기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다"며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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