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인니, 2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건강증명 땐 예외
뉴스종합| 2020-04-01 21:34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구·경북 체류 경유자를 제외하곤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오래도록 국경을 열어두었던 인도네시아가 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자국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무장한 인도네시아 택시기사들. [로이터 연합]

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공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입국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출신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확인서를 갖고 있는 사람 ▷코로나19 비감염 국가·지역에서 14일 체류한 사람 ▷자국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격리에 따르겠다는 진술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는 예외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남방외교 중심국이고, 최근 한국형 진단키트 1차 공급 국가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가 입국 통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9일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었다.

1일엔 149명 추가돼 총 167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1명 추가된 157명으로, 치명률은 10.27%나 된다.

한편 한국 체류·경유자를 포함, 외국인의 입국때와 입국후를 통제하는 나라는 181개국으로 사흘째 그대로 이다. 이들 나라 중 국경봉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등으로 국제 인적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나라는 124개국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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