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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위험해진 '가족감염'…해외유입 2차 전파 60%가 가족
뉴스종합| 2020-04-10 09: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 조처로 러시아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들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 환자로 인한 2차 전파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가족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자 중 가족과 분리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861명이다. 이 중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사례가 348명, 자역사회에서 발견된 사례가 513명이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신규 환자는 56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47.7%를 차지한다.

해외 유입으로 2차 전파가 확인된 국내 확진자는 134명이다. 이 중 가족이 76명(56.7%)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친구‧지인 27명(20.1%), 업무 19명(14.2%), 기타 12명(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개 감염병은 오랜 시간 한 공간에 머무르는 가족 간에 전파할 위험이 가장 크다. 주된 감염 경로인 비말(침방울)에 직접 노출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문고리, 식기류, 수건 등을 만지면서 손을 통해 감염될 위험도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초기 환자 30명의 접촉자 2370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차 감염’은 가족 발병률이 7.56%, 가족이 아닌 접촉자의 발병률이 0.18%로 가족 간 접촉이 일반 접촉보다 42배나 높았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자가격리자와 달리 가족들은 외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면 자칫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단시설에 근무한다면 스스로 업무를 제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아예 같은 공간에 머물기보다는 시설격리, 숙박업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는 가족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설격리를 해야 방역에 효과가 있다”며 “다만 4만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을 모두 시설에 격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코로나19는 무증상 전파도 가능한데 당장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격리 대상자와 한 공간에 생활하는 가족이 접촉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숙박료 할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격리자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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