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해자 개인정보 빼내 조주빈에게 넘건 사회복무요원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20-04-10 10:43
영장실질심사 마친 공익요원 최모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26)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집이 해제된 최씨는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주빈은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했다. 또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씨외에도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관리한 전 현직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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