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전국민 긴급재난금 ‘고소득자 後환수’…“현 세법상 불가”…법 개정 ‘산 넘어 산’
뉴스종합| 2020-04-10 11:2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력 방안으로 부상된 ‘선(先) 100% 지급, 후(後) 고소득자 환수 방안’이 현행 세법상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재난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규정돼 있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데다 국민의 40%가량은 면세자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일 세법개정을 통해 이 방안이 이뤄진다해도 추후 환수 계층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지급 대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고소득자에게 내년 세금을 통해 일부를 ‘선별 환수’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소득자 환수 전제 시 보편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정책당국과 학계에서는 현행 세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별도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수방안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각 세목이 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지원금 환수를 위한 근거를 단 한 번의 시행을 위해 법률 또는 부담금(준조세)으로 신설해야 한다.

또 지원금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가구당 현금성 지원을 하면서 인별 과세 형태인 세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긴급재난금은 보조금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과세하기 위해서(사후 환수하기 위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