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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패키지법
뉴스종합| 2020-05-29 13:52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문제 해결책, 아이돌봄으로 인한 직장 유급휴가 인정,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장은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들도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다”며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 1일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보좌진들이 밤샘 대기하는 것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한 것을 1호 법안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밤샘 대기가 없어지려면) 당과 당이 모두 합의가 돼야 한다”며 “합의를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안되면 그런 일(밤샘 대기)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추진을 공언한데 대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으로 법안을 조정함으로써 위헌적인 법안을 막은 경우도 여러건 있다”며 “각 위원회에서 하는 개별법들이 전체적인 체계도 맞아야 하고 자구도 맞아야 하는데, 그런걸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곳이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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