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중과세 말 많은 증권거래세 없애자
뉴스종합| 2020-06-26 11:32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대상을 넓히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25일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투자 수익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거래할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내린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졌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던 증권거래세가 단계적 인하로 정리되자 여러 곳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과세 공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작년기준 5조원에 달하는 반면 주식양도세를 확대한다 해도 더 걷히는 세금이 2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수결손으로 당장 폐지는 더 더욱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수문제와 달리 금융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권거래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다.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카드를 버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세수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된 투자자들은 ‘꼼수 증세’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당도 이중과세라는 점을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이미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무조건 부담한다. 갈 곳 없이 떠도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오려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세수문제로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 시한이라도 정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청회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합리적으로 전달되고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론은 증권거래세를 없애자는 쪽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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