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임대사업자, 다가구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안돼”
뉴스종합| 2020-06-30 08:5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고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김씨는 A씨와 주택 임대업을 하기 위해 2015년 4월 충남 천안의 4층짜리 건물과 그 토지를 구입해, 각각 2분의1 지분씩 공유하는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다. 이들은 이듬해 취득세 4300여만원 등 총 48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건물이 18가구로 이뤄져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지방세도 감면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에서 “해당 건물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택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인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여부는 건물의 물리적 형태 또는 구조에 더해 살펴봐야 한다”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점 ▷김씨 등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건물의 18호수 전체가 1개 소유권의 객체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고,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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