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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코로나로 휘청”, 청년도 “겨우 구한 알바 위태”
뉴스종합| 2020-06-30 10:15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인 지난 29일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낮았던 만큼 더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30일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김미정(50)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한숨을 쉬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세 명을 두고 있다는 그는 “코로나19로 평소 월 600만원이던 매출 이익이 지난 2월부터 월 400만원가량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주고 나면 적자”라며 “그만두고 싶은데 본사와 계약 기간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위약금도 몇 천만원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게를) 접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 씨도 “올해 3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잘랐다”며 “내년도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사그라든다는 보장도 없고 경제가 회복하려는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두 명 고용하고 있다는 그는 “다른 두 아르바이트생은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자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데 지금의 일자리도 보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는 반응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래도 취업가뭄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필라테스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신모(22) 씨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안 찾아오는데 최저 시급까지 오르면 잘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있는 자리도 없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 준비를 하던 청년들은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방탈출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4) 씨는 “코로나19로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 시험을 신청하고 인강을 듣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시급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좋겠지만 9500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공존할 수 있는 선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업종·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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