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종합)
뉴스종합| 2020-06-30 17:5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사모펀드를 운영하며 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는 단순 금전 대여관계에서 돈을 주고받았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 소유주가 조 씨가 맞다고 결론냈다. 그동안 조 씨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또 다른 업체 ‘익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모펀드 대부분의 자금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서 나왔고, 이 자금은 조 씨가 유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조 씨가 코링크PE 총괄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했다는 점, 임직원 중 가장 액수가 큰 법인카드도 사용하고 인사재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휘업무를 맡아온 점, 코링크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의 중요 사업계획을 조 씨가 세웠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판단에 따라 조 씨가 코링크PE와 WFM자금 72억원을 횡령한 범행은 유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조씨는) 무자본 엠앤에이 등 수법을 통해 횡령 배임을 저질렀고 각종 명목으로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해 이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이자 사적 이익추구에 다름 없다”며 “피해는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 운영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 됐으나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이전부터 친동생의 돈을 합해 10억여원을 조 씨에게 건넸고, 이 자금이 코링크 운영에 쓰였지만 정 교수는 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정 교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뿐, 조 씨가 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에게 5억원 대가를 지급할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수익활동의 결과를 정산을 해서 일정비율로 준 게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경심과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금유치와 관련해서는 조씨와 정경심 사이에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 사모펀드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씨는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전 장관 부부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관리를 위탁받고, 이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피투자업체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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