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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서 주운 휴대전화 43일간 집에 둔 30대 무죄…“훔칠 의사 없어”
뉴스종합| 2020-07-01 07:53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하철역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한 달이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혐의다.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건 당일 새벽 귀국한 A씨는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려 했으나, 해당 우체국이 운영시간 전이어서 문을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집 서랍에 넣어둔 뒤 잠이 들었고, 오후에 일어나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면서 서랍 속 휴대전화에 대해 잊어버렸다. 이후 엿새 뒤 다시 중국 공장으로 출근했고 약 한 달 후 다시 귀국하면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다.

법원은 A씨가 43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휴대폰을 줘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이동하는 등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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